「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1.11.(수)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