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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2-1294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60회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22. ~ 2023. 1. 13.(22일간)
  3. 예고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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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