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명 :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일(공보게재일) : 2022. 12. 23.
3.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