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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926호(2022. 12. 23.)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보전과 | 조회수 : 595회
「영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3. 1. 12.(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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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