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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1594호(2022. 12. 23.)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04회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2. 23.~2023. 1. 12.(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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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