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공헌,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증액
나. 보훈명예수당 나이기준 삭제
다. 사망위로금 증액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23. ~ 2023. 1. 12.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nnalnali@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복지정책과)
-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5189-2205 FAX : (031)5189-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