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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2-1274호(2022. 12. 2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729회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일(공보게재일) : 2022. 12. 23.
3.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4. 예고방법 : 공보 게재(공보팀 협조), 홈페이지(www.elis.go.kr) 
5.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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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