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일(공보게재일) : 2022. 12. 23.
3.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4. 예고방법 : 공보 게재(공보팀 협조), 홈페이지(www.elis.go.kr)
5.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