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60호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2. 12. 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 화폐를 추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인천사랑 상품권을 추가함(안 제6조 제3항)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2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다. 신고 접수건에 대한 기록·관리 방법 수정(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방본부 예 방안전과,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6층 예방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손웅기(전화번호 032-870-3065, 팩스번호 032-870-3086, 전자메일 swkworld @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발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