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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63호(2022. 12. 2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314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63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으로 개정(2022. 12. 1.)됨에 따라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6층 예방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나진석(전화번호 032-870-3053, 팩스번호 032-870-3086, 전자메일 njs0623 @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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