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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2-1836호(2022. 12. 26.)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561회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6.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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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