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6.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부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