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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873호(2022. 12. 26.)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 조회수 : 46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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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