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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892호(2022. 12. 2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81회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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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