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2. 26. ~ 2022. 1. 16. (21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