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5.(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1.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