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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590호(2022. 12. 27.)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49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7. ~ 2023. 1. 3.
○ 대상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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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