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o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