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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1147호(2022. 12. 2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472회
「괴산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이행강제금 부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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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