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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2-1742호(2022. 12. 27.)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6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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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