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학살사건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16.(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학살사건 추모제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성시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학살사건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