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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3654호(2022. 12. 2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379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3.01.17.(화)까지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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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