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8.(수) ~ 2023. 1. 17.(화)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