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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2-1749호(2022. 12. 28.)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41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12.28.~2023.01.16.(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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