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14호(2022. 12. 2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332회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회의 개최실적이 적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부터 안 제23조)
  ㅇ 제3장의 제16조 부터 제23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삭제한다.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기능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대행 <신설> (안 제16조)

3. 예고기간 : 2022. 12. 28. ~ 2023. 1. 16.(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