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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8호(2022. 12. 2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2회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안 제8조)
  -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2. 12. 29. ~ 2023. 01. 1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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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