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2. 30. ~ 2023. 1. 19.(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3. 1. 19.(목)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감사팀(전화 041-950-4011, fax 041-950-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