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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56호(2022. 12. 3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43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56호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22.11.07.)에 따라 응시연령 및 자격증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공무원으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응시요건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응시 가능 연령을 7급 이상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8조).
  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자격증 관련 사항을 정비 (안 별표4, 별표6, 별표11).
    1)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별표4)
    2) 특수직급 응시요건(자격증) 일원화(별표4)
    3)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위한 자격증 중 전산직렬에 자격증 추가(별표6)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 신설(별표1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인사과 인재채용팀), 전화 031-8008-4040, 팩스 031-8008-4049, 전자메일 ggex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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