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19.(목)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3. 1. 19.(목) 18:0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