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2. 12. 30.(금) ~2023. 1. 19.(목) [21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1. 1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