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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81호(2022. 12. 30.)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072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81호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자립 초기 재원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1)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2)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개정
    1) 현행 제13조(권한의 위임) 개정 → 제14조(권한의 위임)
      -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를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로 개정  
    2) 현행 제11조, 제12조, 제14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 제15조로 개정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디.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장애인복지과
    - 전 화 : 033-249-2203
    - 팩 스 : 033-249-4078
    - 이메일 : ksw2154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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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