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12. 29.(목)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9. ~ 2023. 01. 18.(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