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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30호(2022. 12.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62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30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2.7.5.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추진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8조)
  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및 자료·의견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1층
   - 전화 : 053-803-4186, FAX : 053-803-4179
   - 전자우편 : gmlwls04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정책과(전화 053-803-4186, 팩스 053-803-4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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