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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2049호(2022. 12.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588회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
  ○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20일간)
  ○ 예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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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