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
○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20일간)
○ 예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 예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