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20.(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및 읍면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