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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7호(2022. 12. 3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조회수 : 58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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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