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