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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1호(2022. 12. 3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696회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1.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3. 1. 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2. 30.(금) ~ 2023. 1. 1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022년  12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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