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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2206호(2022. 12. 3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545회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3. 1. 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2. 12. 30. ~ 2023. 1. 9.(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4. 제출기관: 교통과

붙임 1.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입법예고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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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