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3. 1. 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2. 12. 30. ~ 2023. 1. 9.(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4. 제출기관: 교통과
붙임 1.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입법예고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