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01. 20.(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