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육성 및 디지털전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 주요 전략산업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10조)
○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신성장동력과(전화: 043-220-8432, 이메일: fbghkduq@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