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과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 태양광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안 제13조)
○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에너지과(전화: 043-220-3273, 이메일: jinheyean@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