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4.(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1. 4.(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