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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2-2472호(2022. 12. 31.)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생태도시사업소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739회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31. ~ 2023. 1. 3.(4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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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