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31. ~ 2023. 1. 3.(4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