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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3호(2023. 1. 2.)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411회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3. 1. 2.(월) ~ 2023. 1. 25.(수)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시
3. 주요내용 : 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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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