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1호(2023. 1.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511회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