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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56호(2023. 1. 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택시정책과 | 조회수 : 569회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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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