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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57호(2023. 1. 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644회
1. 폐지이유 : 경기도 명품 농산물(G+Rice, G+Meat) 인증사업이 종료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23, 전자메일 : juny258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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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