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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3호(2023. 1. 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78회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3. 1. 2. ~ 2023. 1. 25. (23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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