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 2. ~ 2023. 1. 25.(23일간)
3. 공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