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2023. 1. 23(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하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2.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