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1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신규 또는 이전)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명문화하는 등 채권의 매입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순서를 정비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
나.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삭제함(안 별표 1).
다.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삭제함(안 별표 1).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65, 팩스 : 031-8008-2129, 전자메일 : sychoi121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