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가. 타 시군에 비해 동일 성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지급으로 인하여 구리시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조례에 선수단 영입비(계약금)에 관한 규정(조례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영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선수단 연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조항 등을 정비함. (안 제8조)
나. 선수 영입비(계약금)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의2)
다. 단원의 점수산정 기준표를 지도자 평가등급 점수산정 기준표와 선수 평가등급표로 분리함. (별표 2 및 별표 2의2)
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를 지도자의 호봉 기준표와 선수 등급별 연봉기준표로 분리함. (별표 3 및 별표 3의2)
마.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조, 제7조~제9조, 제11조~제14조, 제18조~제21조, 제23조~제27조, 제2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2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helloimswk@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체육진흥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346/031)550-2125